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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불량고객' 거래정보 공유…7년간 새 계좌 오픈 막는다 8/1/2013

실수로 은행 계좌에서 초과인출을 했거나 부도수표를 발행했더라도 자칫 최대 7년간 새로운 체킹계좌를 오픈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불량고객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에게는 계좌를 오픈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은행 거래 기록이 나쁜 이들에게는 은행 계좌를 새로 열어주지 않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난 달 31일 보도했다. 이로 인해 체킹계좌를 오픈하지 못하는 이들이 100만여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은행업계는 대형 은행들의 주도로 1970년대 설립된 '첵스시스템(ChexSystems)'이나 대형 은행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얼리 워닝(Early Warning)' 등을 통해 고객 정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은행들의 예금 관련 악성 고객 정보를 수집해 가맹 은행들과 공유한다.

이 시스템은 체킹 계좌 시스템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이들을 걸러내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은행들은 계좌 오픈을 위해 찾아온 소비자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해, 금융 사기를 예방하거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이 시스템에 기록이 되면 해당 정보는 최대 7년까지 남게 된다.

하지만 각 은행이 부도수표, 초과인출, 수수료 미납 등 예금 계좌와 관련한 문제를 일으킨 고객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 시스템에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은행들에서는 심한 경우 부도수표 또는 초과인출 한두 번에도 시스템에 신고를 한다는 것이다.

한인 은행들도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한인 은행권 관계자들은 이 시스템에 이름이 올라 계좌 오픈이 거부되는 사례가 미주 한인 은행권 전체적으로 월 150여건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한인 은행 관계자는 "계좌 오픈을 위해 지점에 왔다가 이 시스템에 이름이 올라 있어 거부되는 사례가 한인 은행들에서도 종종 발생한다"며 "다만 악성 고객으로 시스템에 신고하는 기준이 한인 은행들이 주류은행보다 다소 관대한 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은행의 관계자는 "계좌 오픈을 거절당한 손님이 은행에 찾아와 문제 해결 등에 대해 해명하면 은행이 해당 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삭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