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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업소들 '부도수표' 고민 도우미 있다 12/24/2008
LA한인타운 8가 파출소 곽동수 통역관이 부도 수표 샘플과 예방관련 자료를 보여주면서 부도수표 대처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상지 기자>
경기침체로 액수에 관계없이 부도수표가 늘면서 한입업주들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때문에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 수수료로 받은 수표가 부도처리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고민하는 사례도 많다.

수표처리가 LA카운티에서 이루어진 경우 검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즉 LA카운티에서 사업을 하거나 거주하는 경우 LA카운티 검찰이 실시하고 있는 '부도수표 환원 프로그램(Bad Check Restitution Program)'을 이용하면 된다.

이 경우 수표는 물건 값이나 서비스료로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잔고부족(NSF:non-sufficient funds)이나 계좌 폐쇄(account-closed) 발행인 회부(refer to maker) 주소불명(unable to locate) 지불정지(stop payment)라는 은행의 도장이 찍힌 수표로 제한된다.

그러나 개인간 돈을 빌려주고 받은 수표는 이 프로그램의 이용이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부도수표를 받으면 우선 발행인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10일 정도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준다는 통지를 해야 하며 우편은 배달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유예기간에도 발행인이 결제를 하지 않으면 '신청서(Bad Check Complaint Form)'를 LA카운티 검찰의 부도수표 환원 프로그램 웹사이트(http://da.co.la.ca.us/badcheck.htm)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메일로 보내거나 한인타운의 경우에는 8가에 위치한 코리아타운 파출소를 이용하면 된다.

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복사해 보관하고 수표원본 은행통지서 배달증명 영수증(Certified Mail Receipt)과 법원편지 복사본(Copy of the Courtesy Letter)을 수표 처리일로 부터 120일 내에 검찰청 프로그램으로 보내면 된다.

신청서를 보낸 후 45~60일이 경과하면 처리 상황을 알 수 있고 부도수표가 해결되면 LA검찰이 돈을 받아 보내주게 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신청후 부도수표 발행인으로부터 돈을 직접 수령하면 안되고 검찰의 프로그램으로 지불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부도수표 발행자는 돈을 갚은 뒤에도 금전관리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야 부도수표 환원 프로그램에 올린 기록을 삭제할 수 있고 만약 갚지 않으면 검찰의 전산망에 기록이 영구 보존된다.

한편 검찰 프로그램 웹사이트의 http://da.co.la.ca.us/pdf/korean_howto.pdf는 유자격과 부적격 수표 및 부도수표 신청절차와 방법이 한글로 작성돼 있어 신청서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된다.

▷문의: (800)842-0733

■예방방법

LA검찰청은 부도수표 예방을 위한 몇가지 팁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수표를 받으면 발행인의 운전면허증 번호, 집과 직장 전화번호 등을 수표에 기록해 두고 만약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수표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또 수표에 적힌 날짜가 당일 날짜가 아닌 수표는 받지 말아야 하며 며칠 동안 입금시키지 말아 달라는 부탁은 거절하고 수표에 인쇄된 주소가 불확실 하거나 P.O. BOX가 적혀 있는 수표는 수령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가주 이외에서 발행된 수표는 받지 말아야 하고 수표 서명은 가급적 자신이 보는 앞에서 하도록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미 서명된 수표는 받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고 의심스러운 경우는 현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