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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국제 도산절차’가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기업이 미국 파산법원을 통해 파산절차에 불참할 경우 채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24일 한국 대법원에 따르면 미국 거래처가 현지에서 진행한 파산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법정관리기업 ‘고합’이 100억여원 규모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에 외국에서 진행하는 파산절차 관련 승인•지원을 구하는 ‘국제 도산절차’ 제도가 국내 기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2006년 4월 발효된 이 제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인정한 파산절차는 국내 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거래처의 해외 파산절차에 불참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채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파산 4부는 24일 고합에 100억여원 채무가 있는 오모씨가 “미국 내 파산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고합에 줄 빚이 없다”며 제기한 국제 도산절차 승인신청 사건에서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고합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재일동포 사업가 오씨와 거래하면서 물품대금 100억여원을 받을 게 있었다. 하지만 경영에 실패한 오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산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이를 승인받았다. 이후 고합은 미국 법원으로부터 “보유채권이 있으면 신고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고합은 이를 무시하고 오씨의 한국 내 부동산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한국 법원에 냈다. 국제 도산절차 시행 전 이미 오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있었던 만큼 오씨의 채무면책 주장은 설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속지주의’(국적에 관계없이 자국 영역 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국법을 적용하는 것) 원칙에 따라 2006년 4월 이전 외국에서 진행된 도산절차는 국내에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