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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질문드립니다. |
한연수 |
4/21/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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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식모음에 있는 내용을 보다 아래의 문구가 있어 문의드려요.
“경찰은 부도수표 신고를 접수하면 발행인에게 통보해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권유하게 되며 발행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지불을 거부할 경우 절도죄로 처리하고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1. 예를 들어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1995년 은행 잔액은 $50불 정도 남았는데, 미국어느상점에서 개인check $100~$1000불 정도를 발행하고 한국으로 귀국 한 경우도 절도죄로 처리하고 영장을 청구하나요? 이 경우 14년이 지난 2009년 미국에 들어갈 경우 공항 입국시 또는 한국에서 미국여행비자 신청시 자료가 남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2. 미국 거주시(유학생 신분) 미국에서 발급받은 미국신용카드대금 연체로 인해 한국에서 채권추심을 당할 수도 있나요? 3. 채권추심을 당할 수 있다면 채권추심은 미국 카드회사 또는 미국추심업체에서 하는건가요? 아님 한국에 있는 지사 또는 채권추심업체에서 하는건가요? 4. 미국에서 미납된 신용카드요금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회사에서 한국에 있는 채권회사에게 양도를 했을 경우, 한국에 있는 채권추심업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모두 양도받는 건가요? 즉, 미국에서 사온 신용카드채권으로 한국에서 채권추심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5. 미국과 한국에서 신용카드채권추심 할 수 있는 법적 유효한 기간이 있나요? 미국 또는 한국 추심유효기간이 다르나요? 6. 국내에 있는 채권추심업체는 여권에 있는 정보만으로도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법적으로 문제없이 찾을수 있나요?
7. 추심대행자는 어느나라의 수금법 및 상법에 준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추심해야하나요? 한국에서 하는 추심이니 당연히 한국 수금법 및 상법에 준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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