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lection Simple]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사기죄로 형법으로 고발할수가 있지요,근데 윗분 글 내용으로 봐서 돈을 빌려주셨고 빌려준 금액중 일부를 받지 못하셨다 하는데 이는 채권채무관계이지 사기는 아니네요, 빌려준 근거가 확실하면 소송을 하면 당연 이길수 있겠지요,그렇지만 소송에 이겨도 채권을 확보 할게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겠지요, 월급에서의 일정부분을 매달 받아낼수는 있겠지요,믿고 안믿고 변호사는 다 똑 같습니다 처음 계약금천오백불 편지한장 보내든데 사백오십불 소장제출하는데 법원가는데 등등,,,그냥 그분하고 매월 백불이든 천불이든 형편되는 대로 받아내는게 좋겠네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12/23/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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