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Q] 남편이 보증을 섰습니다 sunset 6/3/2012
친척에게 돈을 빌렸는데 빌린것은 제가 아니고 어미니와 신랑입니다. 신랑이름으로 빌리고 보증을 제가 섰습니다. 제가 보증을 서야한다는 미리 논의가 없었고 당일 돈을 빌려주면서 제가 보증을 서야만 빌려준다고 하길래 주민번호와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자났고 아직 2년을 더 갚아야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것말고도 빚도 더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몰랐던 부분이고 해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이 마음에 걸립니다. 지금의 신랑이 직장을 다녀 수입은 있지만 파산신고나 개인회생제도를 밟을예정입니다. 그만큼 다른빚이많습니다. 지금 신랑앞으로되어있는 재산이 없고 통장등도 압류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럴경우 저에게 그 빚이 넘어올 확률은 어느정도입니까?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느지 궁금합니다. 



제가알고싶은 구체적인내용은 



1. 신랑이 친척돈을 안갚을경우 그 친척이 행할수있는 조치는? 



2. 제가 이혼을 하지않을경우 다른 카드사쪾에서 저에게 법적조치가 들어올가능성은?(보증은 선적이없습니다, 만약 저몰래 보증을 세웠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3. 보증을 선건말고 신랑 형에게 돈을 빌린것이 있습니다. 카드빚때문에.... 그것도 저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4. 만약 이혼을 했을경우 제 호적이 본가로 들어가게되는데 제가 못갚을경우 제 친정부모님에게 넘어갈수도잇나요? 



질문이 넘 많은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A]  
[simple]  사기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채권자인 친척들이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은 재판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은 후 재산(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에 압류를 하고 경매를 통해 채권을 변제 받는다는 일반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친척들은 해당 재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여부는 귀하의 채무변동과 무관합니다. 귀하께서 카드사에 보증을 선 사실이 없으면 법률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모르게 보증을 섰다는 것은 곧 신랑이 귀하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귀하의 인감을 제출했다는 뜻이 될텐데 직접 카드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께서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아무런 변제책임이 없습니다. 자기책임의 원칙때문에 친정부모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주민등록을 친정으로 옮길 경우 간혹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는 있으나, 이 때에도 집행관에게 귀하의 재산이 아니라고 항변하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혼과 채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부부라는 신분관계에 얽매어 걱정을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직접 한 행위에 대해서만 적절히 대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6/3/2012
Name
Admin: Password:
Date
CheckCode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