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mple] 사기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채권자인 친척들이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은 재판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은 후 재산(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에 압류를 하고 경매를 통해 채권을 변제 받는다는 일반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친척들은 해당 재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여부는 귀하의 채무변동과 무관합니다. 귀하께서 카드사에 보증을 선 사실이 없으면 법률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모르게 보증을 섰다는 것은 곧 신랑이 귀하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귀하의 인감을 제출했다는 뜻이 될텐데 직접 카드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께서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아무런 변제책임이 없습니다. 자기책임의 원칙때문에 친정부모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주민등록을 친정으로 옮길 경우 간혹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는 있으나, 이 때에도 집행관에게 귀하의 재산이 아니라고 항변하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혼과 채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부부라는 신분관계에 얽매어 걱정을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직접 한 행위에 대해서만 적절히 대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6/3/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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