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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분도용의심단계인데.. 궁금이 3/8/2012
본인과 비슷한 이름앞으로 콜렉션회사에서 빚을갚으라는 편지가 와서 wrong recipient with similar name이라고 적어 return시켰습니다.그 후 알아보니 콜랙션회사에서 주장하는 debt가 제 크레딧 리포트엔 아직 올라와있지 않지만 그들이 사용한 제 2의 주소(저희집 주소 밑에 다른 주소를 넣었더라구요)및 그들이 사용한 last name이(제 진짜 last name과 spelling이 매우 유사한) 제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일단 다른 주소는 크레딧 회사에 정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로 신분이 도용됬다고 볼 수 있나요..제 이름으로 콜렉션 회사에 dipute하면 오히려 제정확한 full name을 알게되어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그들이 주장하는 빚이 제것인지를 증명하라는 요구를 지금 빨리 하는게 나은가요?

일단 크레딧리포트에는 fraud alert만 걸어놨는데 이 상황만 가지고도 신분도용으로 police report가 가능한지요..
 
 
[A]  
[simple]  이럴 경우 콜렉션회사쪽에 확실히 잘못되었음을 바로잡고 넘어가야합니다. 확실하게 본인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때에 나중에 크레딧 리포트에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 정황상 신분도용으로 police report는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확실히 신분이 도용됐음을 증명할만한 서류나 증거등이 생긴다면 그때엔 가능성이 있습니다. 3/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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