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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의 부주의로 크레딧이 안 좋아졌습니다. sbk 1/19/2012
안녕하세요. 

최근 크레딧카드를 신청했더니 거절되어 리포트사본을 요청하여 보았더니, 이혼한 전남편과 조인트로 되어있던 체킹계좌가 2011년 2월부터 charge off가 되어있더라구요. 저희는 11년 2월에 법적으로 이혼했고 전남편이 계좌를 클로징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알아보니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좌를 없앴고 현재는 collection agency에 넘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선 마음이 급해 그 채무는 제가 갚았는데, 돈보다도 크레딧 점수를 교정하거나 그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현재 제 점수는 659점입니다. 그 계좌는 실제로 제가 쓰진 않았구요, 저는 제가 사용하는 개인 계좌가 있습니다. 확인하지않은 저의 불찰이지만 letter나 bill등을 받은적이 없기애 저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입장이예요. 혹시 교정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비용이나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simple]  제가 알기로는 체킹계좌는 charge off되는 경우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허나, 현재 이미 계좌는 클로즈 되었고, 채무 또한 갚았으니, 크레딧 교정이 가능하며 기록 삭제 또한 가능할수도 있습니다.기록 교정시 이혼 시점 및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 및 서류를 첨부하신다면 교정 가능합니다. 2/2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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