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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가 빚을 못갚겠다고 하는데 승범 11/11/2011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인이 빚을 못 갚겠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A]  
[simple]  상법 제 9조(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9)에 의거해 채권자는 채무인에 대한 법적 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금액을 받기 위해 주로 법적 소송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채무금액이 적고 변호사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없을 경우 소송을 시작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비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가 부동산이나 유동 재산이라면 담보를 채무인에게 인수 받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 방법에는 매각이나 제 3자에게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제 공장에 원단을 납품하고 기계를 담보로 잡았을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채무인이 원단 값을 정한 기일 내에 갚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기계를 받아 공개매각을 통해 매각하고 밀린 원단 값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다시 기계를 구입하고 싶으면 공개매각에 참가해 기계를 되살 수 있습니다. 공개매각을 할 경우 담보 처분(Foreclosure) 20~30일 이내에 담보에 관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채무자와 우선권이 뒤에 있는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 처분 10일 이전에 서면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의무가 생깁니다. 첫째, 공개매각을 한 다음에는 판매가격, 판매경비 등을 결산해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채무자외 보증인과 우선권이 뒤져있는 채권자에게도 결산을 통보해야 합니다. 둘째, 정상적인 방법으로 담보를 다루고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만달러 짜리 기계를 10달러에 채권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판다는 것은 상업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셋째, 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아직 기계를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채무자의 공장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면서 기계를 뺏아 올 수는 없습니다. 넷째, 담보를 처분한 후에는 채무자에게 처분금액과 채무금액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계산해 알려 주어야 합니다. 공개매각 이외에 다른 방법은 채무금액 대신 담보를 받는 것입니다. 공개매각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인과 우선권이 뒤져있는 채권자에게 미리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때 통보 이후 20일 이내에 채무인과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개매각을 하기 전에는 언제라도 채무인과 보증인이 채무금액을 내고 담보를 채권자로 부터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담보를 처분하기 전에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려 한다면 담보를 받아오기 앞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십시요. 11/1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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