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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드 첵크를 받았는데 신 동윤 8/22/2011
안녕하세요.

중앙일보에 올렸다가 이곳으로 가보라는 덧글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천불을 빌려주고 개인첵크를 날짜없이 받았습니다.
스시 쉐프를 하는분이고 콜로라도 시골동네에서 자주 보던 사람이라 특별히 서류를 주고 받은것도 없고 첵크하고 전화번호와 일하는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달 7월 중순쯤에 스시가게 주인이 찾아와서 혹시 저하고 돈 거래가 있었는지 묻길래 아는대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도 4년정도 일하고 성실해서 가불도 해주고 열쇠도 맡겼는데 그날 아침에 칼하고 장사 준비해 놓았던 돈 몇백불이 없어 지고 연락이 안된다고 해서 저도 연락해보니 연락이 안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사람의 정보는
이름, 전 주소, 전 전화번호 
이고 아마도 어느 타주의 스시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괴씸해서 그러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도 형사고발이나 추심이 가능할까요?

도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A]  
[simple]  네 추심 가능 합니다 10/2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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