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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받은 후 채권추심업체에 위임하고 싶은데, 수수료가 비싸요!!!(korea) |
korea |
1/8/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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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3년전에 지인에게 5천만원을 빌려 준 후 갚지 않자, 작년에 소를 제기해 승소했으나 여태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A가 최근 길을 가다가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 대신 받아드립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연락하고 방문해보니 그 업체는 허가를 받았고, A에게 판결문을 보여 달라고 해서 제시하니 돈을 다 받아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추심업체는 A에게 선수금을 30만원과 위임장을 요구했고, A는 선수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받은 돈의 32%를 수수료로 달라고 해요. 정말로 추심업체에게 채권추심을 맡겨도 되는지, 수수료는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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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ctionsimple]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업무허가를 받은자는 ①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② 판결 등에 따라 집행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확정된 종국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 ③ 특별법상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래 채권추심업자의 수수료와 관련하여 일반채권 20%, 특수채권 30%, 해외채권 30%로 제한되었지만 2009. 10. 2. 시행되는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수수료 제한규정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과 지연손해금에 32%인 1600만원이상의 수수료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추심업체에게 과다수수료를 주느니보다 판결문을 받았으니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추심업체에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참고로 신탁법 제7조는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할 뿐만 아니라 판례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
1/8/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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