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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액사건심판 |
지 급 명 령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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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법 |
소액사건심판법 |
민사소송법 |
2,000만원 이하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이의 를 봉쇄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반대급부가 요구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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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도액 |
2,000만원 이하 |
제 한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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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제기 |
구두나 서면 |
서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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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유무 |
최소 1회이상 변론 요 |
변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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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
인지대 : 청구액 × 0.5 % |
인지대 : 소송의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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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달 |
공시송달 가능 |
공시송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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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기 간 |
최단 1 ∼ 1.5 개월 |
최단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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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등 |
원칙적 상고 불허 |
이의시 일반소송으로 전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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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효 |
10 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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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
이의 예상시 |
이의 예상되지 않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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